국세청, 파리바게뜨 가맹점 등에 1000억대 세금 추징

2014-01-09 08:10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 "POS와 실제 매출 차이…SPC "포스는 마케팅 자료, 세금 추징 억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POS(포스, 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와 실제 매출 간 차이를 근거로 세금 추징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은 포스 데이터에 나타난 매출과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신고한 매출 간 차이다.

국세청이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포스 데이터를 조사 한 결과 2011년과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은 1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8억원 정도로 축소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가맹점은 1년에 2억원씩, 2년에 걸쳐 4억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셈이고 결국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파리바게트 매장 모습. 본 사진은 상기기사와 관련없음.


또 매출 4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내지 않은 만큼 이를 한꺼번에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일부 가맹점은 2년간 탈루액이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루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선 해당 지역 세무서 직원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요원까지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세무 추징을 당한 곳은 파리바게뜨였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장이 3200여개에 이르는 데다 매출이 큰 곳은 연간 20억원을 웃돌고 평균 매출도 7억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실제 매출과 포스 데이터의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데이터는 마케팅 자료 수집을 위해 본사가 마련한 장치인데 가맹점들에게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본사와 각 가맹점주는 독자적인 사업체로 각각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처리해 왔고, 이 사안은 가맹점주와 세무당국 간 문제이므로 세금 대납은 배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