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각하” 결정의 의미는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을 행정적 관여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일부 리스 회사들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했다”는 주장은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리스회사에 대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이중 과세한 사항이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권한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권한은 조세심판원에 있는 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