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기계(기기) 감독관리 조례'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계에는 직간접적으로 인체를 측정하는 기계나 설비, 기구, 교정물 등과 관련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해당 업체는 제조하는 의료기계 상품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의 생산과 경영 등에 대해서도 정부 감독을 받는다.
의료기계의 위험도에 따라 3단계 등급으로 고위험성 의료기계는 특별관리된다. 규정을 위반해 무허가로 의료기계를 생산하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 발생 시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신화망은 31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인 이 조례에 서명해 ‘의료기계 감독관리 조례’가 공포됐다”며 “조례는 오는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