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개월 체불" 하도급업체 노동자들 항의

2014-03-28 14: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5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건설회사 본사를 항의 방문해 소란을 피웠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S건설 본사에는 십여명의 노동자들이 몰려와 "하도급업체에서 3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직원들과 실갱이를 벌였다.

고양원흥지구 A6블록 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하도급업체인 A사로부터 약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지난번에도 삼일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지 말아달라고 건설사 측에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현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부터 입주 중이다.

S건설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는 이미 공사대금 지불을 완료했지만 민원이 들어온 만큼 체불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