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오는 5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해 영업에 활용하던 폐해를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정보를 받아 상품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타 계열사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을 당시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연락 시 개인정보 출처를 알리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공지해야 한다.
또한 타 계열사에서 받은 정보의 이용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이용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확인해야 한다.
계열사가 분사할 경우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 받지 못한다.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고객정보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자사 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계열사의 고객정보도 암호화된다. 계열사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고객 관리번호로 변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