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운용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부 관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형 고객인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가에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해달라는 건의 역시 추진 불가로 결정됐다.
정부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 유예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우수 재기기업인에 한해 연체정보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돼 전면적인 공시의무 면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 개방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이미 발표한 만큼 추가적 추진이 어렵다.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