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조정 등 5개 과제 연내 결론 도출

201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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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효과 면밀히 검토…형평성 문제해결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등 5개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 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장기간 400달러로 동결됐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는 연내 완화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은 과거 면세범위 확대를 검토했지만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인상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면세범위 확대 효과와 해외여행자 면세품 구매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내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업상속공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 등 외국 사례에 견줘 사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상속세 혜택을 대폭 줘야 기업의 기술축적과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는 가업승계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이 건의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 국내 일반대학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오는 6월까지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영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한국도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에서 현행 과세체제를 고려해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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