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을 증거철회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문서들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