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정기대의원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가능하며, 단독 후보인 경우 참석한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선출이 가능하다.
박 회장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저를 지지해주신 대의원들과 전국 100만 학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진행 중인 현안들을 마져 매듭 짓고, 학원 교육의 순기능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