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창고 안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해체하고 있던 일당 4명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경주시 안강읍 노당2리 국도변 창고 안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유통시키기 직전 잠복근무중인 형사들이 이들을 덮쳐 일당 장모씨(65세)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자행되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이 사건이외에 고래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