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2014-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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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규모도 최고 50가구까지 완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서울·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도 기존 20가구에서 최고 50가구까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서울·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준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장상황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전매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2008년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해야 하지만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가구, 단독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가구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8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 기준이 변화가 없었다"며 "기준이 너무 낮아 소규모 주택이 밀집해 들어서게 되고 주거환경도 열악해짐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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