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性접대 여수시 공무원 계좌추적…수사 본격화

2014-03-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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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성접대까지 받은 전남 여수시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여수시 환경직 6급 공무원 한모(43)씨의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한씨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각종 공사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돈거래의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윗선에도 금품을 제공한 흔적이 있는지 등 조직적 개입 여부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한씨는 당시 7급이었던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에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씨는 2012년 11월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 지난해 2월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성접대 등 수차례 향응도 제공 받았다.

한씨는 또 사업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수억원대 공사를 업체에 먼저 발주시켜 시공토록 하고, 특정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1억8000만원의 실제공사비를 3억200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수시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당시 부시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과장과 팀장은 경징계, 국장과 환경직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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