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전화로 분쟁 신속히 해소"

201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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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매물정보, 전월세 상담·분쟁사례 등 제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조정 방식을 도입해 분쟁발생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실제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주로 사회 관행에 의존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는 등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임차인간 총 523건의 분쟁 상담을 실시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34건에 대해 약 75% 달하는 조정 성과를 냈다.

지난 2012년 10월 문을 연 센터는 그동안 7만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135건(107억5000만원)의 보증금 대출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의 상담이 15% 달할 정도로 전월세 관련 도움을 원하는 수요가 전국적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법적근거를 부여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믿을만한 정보가 부족한 임대차시장의 허위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임대인에 비해 집 상태나 권리관계 등 임차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거품 많은 호가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는 열악한 정보 불균형의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실거래가 정보가, 부동산 포털에서 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기준정보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매물정보, 전월세 상담·분쟁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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