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와 제휴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업체 샌디스크는 전직 직원이 SK하이닉스에 연구 데이터를 유출시켰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일부제품의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경찰은 도시바와 제휴관계에 있던 샌디스크의 기술자가 2008년 SK하이닉스로 이직하면서 메모리 연구 관련 기밀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2011년께 SK하이닉스에서 퇴직했으며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도시바도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해 1000억엔(약 1조530억원)이 넘는 이익 손실이 있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