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불공정거래 애널만 처벌…펀드매니저는 왜?

2014-03-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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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CJ E&M 불공정거래 처벌대상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채 관련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제재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CJ E&M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대상엔 회사 기업설명회(IR) 담당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포함된 반면 펀드매니저는 제외됐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2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현재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규제 대상을 1차 정보 수령자인 회사 내부 유포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2ㆍ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작년 4월 내놓은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2ㆍ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안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펀드매니저는 처벌 수위가 2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에 그친다.

금융위가 발표한 종합 대책을 보면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규제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처벌 측면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중 처벌 수위가 어느 것이 더 높은 가는 따져볼 문제"라며 "경제적 논리에 있어선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몇 년 형을 살고 나오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정보 수령자와 2차 정보 수령자 모두를 행정 처분으로 갈지, 1차는 형사, 2차는 행정처벌로 갈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내부자거래에서 내부자 범위가 좁게 형성돼 있다"며 "내부자 범위를 어느 정도 선으로 볼 것인가를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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