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2014-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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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신호ㆍ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및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의 무단배포 전단지(명함형 전단 포함)다.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는 제외한다.

구는 지난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21명을 선정했다. 각 동별로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배정했다. 단체 참여를 원하는 구립경로당 1곳도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은 광고물 사이즈에 따라 장당 50원, 20원씩으로 책정돼 매월 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개인은 한 달 최대 20만원, 경로당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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