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 중 절반만이 피해를 인정받아 논란만 키웠다.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심사례는 모두 361건으로 '거의 확실'은 127건, '가능성이 큰'은 41건으로 나타났다.
의심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체 피해 의심 사례 가운데 40%에 이르는 144건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더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확인은 물론,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추가 조사를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