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환자 361명 중 46%…"정부 지원될 듯"

2014-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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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 조사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 중 168명… ‘거의 확실·가능성 높음’

[출처:폐손상 조사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환자들 중 46%가 의료비·장례비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의심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도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을 조사한 결과 168명에 대해 ‘거의 확실’ 및 ‘가능성 높음’을 판정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에 달했다. 또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의 경우는 144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 170명 중 61.1%(104명)는 가습제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사망자 104명 중 72.1%(75명)도 가습제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결과를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가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이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별 임상·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결과를 도출했다”며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고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조사책임자로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 지난 8개월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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