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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가시화될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 빌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회원 8명들과 만나 향후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윤 장관은 “현재 피해자 지원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판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적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 피해 확인 및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은 고시는 예산 확정 후 2개월 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