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국토부·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해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해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의 운영규정도 전면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상반기중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 필수, 수집된 개인정보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안행부·미래부·방통위 등이 협력해 정기적으로 합동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 이전에도 현행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년 이상 보관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DB서버와 협회 홈페이지를 분리,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피해예방가이드라인 배포, 보안전문업체 24시간 보안관제,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근무수칙 마련,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새로 개편될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인정보를 우선 순위로 하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문업체 아웃소싱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12일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및 이사들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