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유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기각

2014-03-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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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출 사태가 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검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유출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들은 뒤 기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정보유출 사태는 동양그룹 사태와 달리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당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검사 채택이 기각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한편 국민검사 청구제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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