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발족한 감시단은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 등 총 180명으로 구성됐다. 또 금감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과 함께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달 6일부터 시행 중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 20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21개 업자는 같은 연락처로 무려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무려 21%(44건)에 달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임디비(DB)' '대출디비' 명목으로 각종 개인신용정보가 건당 10~50원 정도에 판매됐으며, 이 정보들은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다.
또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2500여건을 수거했다. 이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이외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찰, 경찰 등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