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전자문서 유통중계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은 LGU+와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메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은 LGU+ 고객을 대상으로 샵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LGU+는 샵메일 가입자 확보와 함께 내부서비스에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양사는 LGU+의 경우에는 SKT처럼 직접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공인전자중계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용 절감과 함께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에 나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진 샵메일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인 LGU+와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양측은 전망했다.
LGU+는 우선적으로 LGU+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샵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개인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인증은 LGU+와 시스템을 연동하여 LGU+의 샵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팀장은 “ LGU+의 경쟁력과 한국정보인증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공인전자주소(#메일)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