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예방시설과 어린이 및 노약자 복지시설 개선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ㆍ관리 △카페 및 강의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 개보수△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화장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2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을 동대문구 주택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는 타당성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단지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