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품목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10일 간격으로 월 3회(매월 1, 11, 21일) 공고하던 것을 주2회(화, 목요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해 지연될 수 있다.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회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