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전세보증금의 70%인 8400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연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