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GS건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투자위험 요소를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던 GS건설은 앞서 2월초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회사채 발행 당시 대규모 영업적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명시했어야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판단이다.
이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