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회사채 발행 공시의무 위반 정황 조사

2014-0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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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1분기 영업적자 실적을 발표하기 전 투자 위험 여부를 알리지 않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GS건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투자위험 요소를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던 GS건설은 앞서 2월초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회사채 발행 당시 대규모 영업적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명시했어야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판단이다.

이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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