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전체 임금의 약 30%를 미군 측이, 70%를 우리 측이 각각 부담한다"면서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금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집행금은 모두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변인은 협정의 국회비준 지연될 경위 생길 다른 부작용에 대해 "군수ㆍ군사 건설 분야 신규사업 발주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이월액이 증가하고 이들 사업 부진으로 군수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ㆍ베트남 원자력협정 결과가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협정 원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공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선진적, 호혜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 타국과 체결하는 협정 동향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당국자가 한국이 요청하면 중국도 '동해 병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견지한 입장이 있기에 그 입장을 감안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전체 임금의 약 30%를 미군 측이, 70%를 우리 측이 각각 부담한다"면서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협정의 국회비준 지연될 경위 생길 다른 부작용에 대해 "군수ㆍ군사 건설 분야 신규사업 발주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이월액이 증가하고 이들 사업 부진으로 군수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ㆍ베트남 원자력협정 결과가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협정 원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공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선진적, 호혜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 타국과 체결하는 협정 동향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당국자가 한국이 요청하면 중국도 '동해 병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견지한 입장이 있기에 그 입장을 감안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