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법 64조에 따라 NHK 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수신 계약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NHK와 수신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NHK 경영위원은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서 "미납은 두달치이며 그 후에 납부했다"며 "수신료의 납부를 시청자의 권리처럼 생각했던 점은 완전히 내 무지의 소치다"라고 해명했다.
2005년 3월에 NHK에서 방송된 "클로즈업 현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국기, 일본 국가에 대한 내용에 불만을 갖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신료 납부가 의무였던 것을 경영위원이 된 뒤에 알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