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치권,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개선…공청회 개최

2014-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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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개선과 시설 등록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과 시설 등록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키 위해 정부·정치권이 머리 맞댄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사자·곰·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은 총 3만5052종으로 국가 간 거래 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입(또는 반입) 후에도 사육등록,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규정을 담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과 탈출 및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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