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을 내린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 1월 7일 두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진당 측은 이 조항과 관련해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성격이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 측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