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4개 수입업체와의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소송(59건, 소송금액 310억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연수원 11기)는 "프로젝터는 컴퓨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개편하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을 확대(소가 10억원 이상)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연수원 11기)는 "프로젝터는 컴퓨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은 최근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개편하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을 확대(소가 10억원 이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