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6일 열린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으로 2009년 2월 요금인상 억제 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인상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2㎞,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여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 했다. 대신 종전 500원이던 호출료는 폐지하고 거리요금 143m당 150원 및 시간요금 34초당 150원과 심야ㆍ시계 외 운행의 할증요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남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권고안을 토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적정원가 보상 수준으로 조정됐다.” 며 사전에 인상된 요금 홍보활동과 더불어 차질 없는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