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경쟁 당국 간 논의가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공정거래법 근거)와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 간 기업결합 시스템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 간 기업결합은 금융위원회가 신고 받아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다.
또 금융 전문가인 금융 기관과 정보가 불충분한 금융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키 위한 스마트컨슈머 포털 게시(60여개 변액연금상품 비교·분석 등) 노력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27·28일에는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한 개도국 경쟁당국을 초청, ‘글로벌 경쟁포럼’과 연계한 ‘경쟁과 부패 척결’,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등을 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OECD 논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공유·전파해 잇따른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