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강운태 시장)와 소송 중인 맥쿼리 측이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 사전 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의 100%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시는 지난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MRG)으로 지급해 왔다.
시는 그러나 사업자 측이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려 이자율을 인상, 상환스케줄 등을 변경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추가이자를 지급해 민간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계속 악화시켜왔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가된 차입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실시협약에 예정하지 않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하는 행위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의 이번 처분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의 자본금과 차입금 (2012년 말 현재 자본금 543억원, 차입금 268억원)이 각각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853억원)가 소멸할 때까지 보조금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자본구조를 왜곡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맥쿼리에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2003년부터 지급된 보조금(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1년 10월 광주 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감독 명령했다. 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시와 멕쿼리 측의 법정공방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