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1백만원 이상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5백만원 이상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 서약토록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함께 상호 청렴을 다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중구는 연초 ‘2014년도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의 기반마련을 위해 4대 분야 20개 시책이 포함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청렴계약제를 통하여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물론 공사 관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