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 273명 전학

2014-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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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 공문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전학을 거부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적을 옮길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에게 전학 조처를 내렸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98명(1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8명(47개교), 초등학교가 7명(6개교)이었다. 이중 남학교는 중학교 11개교·고등학교 10개교, 여학교는 중학교 6개교·고등학교 7개교였다. 나머지는 남녀공학이었다.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를 옮긴 학생은 250명, 서울지역 다른 지역교육청 관내로 전학 간 학생은 11명, 아예 다른 시·도로 간 학생은 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4명은 자퇴했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동의 없이도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법률상의 조치로 가해학생 측의 동의, 서류제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적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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