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항목에서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과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대기업은 700점 중 560점, 중소기업은 600점 중 4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0점의 감점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녹색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은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재지정신청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변경했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203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에는 수질·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주고, 환경청의 정기 점검이나 지도가 면제된다.
녹색기업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27일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 이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