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먹는 물 업자는 먹는 샘물·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공표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위반 사실 공표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위로 위반 업자의 의견 제출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마련이다.
특히 행정처분 담당자가 자의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반횟수 산정 기준이나 과태료 감경사유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먹는 물 관련 영업자는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및 규격 위반 사실에 대한 유통 차단 및 30일 내에 회수조치를 취해야한다.
배치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