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확 줄어…근로자 ‘긴축재정’ 불가피

2014-02-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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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천징수 감소 때문, 세법개정과 무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세수 확보와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서면서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세법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한 차례로 나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750원 줄어든 2만6690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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