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심야영업에 따른 수익배분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22일 미니스톱은 지난 21일 열린 본사와 경영주 모임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내용을 반영해 신 가맹형태를 수정했다. 이로써 점주는 새벽시간 등 매출이 적은 시간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85%의 수익 배분율을 보장받게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