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구남동 지역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21일 획정안 부결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획정위는 “가장 현실을 반영했던 게 인구 기준” 이라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당시 통, 반이 늘어난 지역으로 이도동과 노형동, 연동 등이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이어 “이에 따라 4선거구와 5선거구를 조정한 것은 2009년 선거구 획정 당시 선거구를 자기당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소위 ‘게리멘더링’적 요소를 제거했다” 며 “특히 구남동 지역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제5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생활권과 인구 편차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4선거구와 5선거구 조정안은 다른 안건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재차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의회가 권력을 이용해 거부한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며 “도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지역텃새를 내세워 구남동 및 도남동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획정안이 행자위에서 부결된대로 결정된다면 제주도에 의한 선거구획정위는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며 “이는 앞으로 제주 지역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한솥밥 먹는 제식구 감싸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설 조짐이다.
구남동 주민들은 민주당을 겨냥 지역내 플래카드를 내걸고 선거구획정 부결에 따른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69조’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일 이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관련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