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24시간 미영업 점포 대한 불이익 없앤다"

201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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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미니스톱은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징수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그동안 24시간 미영업 시 불이익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 점포 운영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본사에 제안해왔다.

미니스톱과 경영주 모임은 이날 상생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미니스톱 본사와 경영주 모임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고객의 심야 시간대 편의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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