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초과 공급된 면허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문제로 인천시의 고민이 깊다.
인천시는 21일 인천지역에서 운행중인 택시의 적정대수를 확정하기위해 총량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면허의 남발로 초과 공급되고 있는 택시의 대수를 조절하기위한 정부의 감차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에따르면 지역의 택시는 법인 및 개인등 총1만4386대 인데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2010년 진행됐던 용역결과로 당시 1만4000여대의 인천지역 택시가 3000여대정도 초과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면허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차에 나설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택시1대당 면허비를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토부가 320만원∽350만원을 인천시가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2010년의 통계를 근거로 소요될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500여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대당1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지만 택시면허의 실거래가는 개인은 6500만원,법인은 3000만∽3500만원선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관계자는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감차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좀더 정확한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