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초 거래 시 주민번호 수집, '본인직접입력' 방식 도입

2014-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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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각 금융협회, 나이스·KCB 등의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협회를 통해 금융사에 본인 직접 입력 시스템에 대한 예상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면(영업점, 모집인)ㆍ비대면(인터넷, 전화) 채널이 취급하는 모든 고객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지만,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본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직접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은 허용할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입력(key-in)하는 방식은 영업점, 모집인, 인터넷, 전화 등의 채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축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만, 모집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에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2회 이상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ㆍ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 형성 등의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키로 했다.

오는 2월말께 금융당국은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 말께 각 금융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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