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지난 과오 사과…시정 필요”

2014-0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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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간통죄 등 소신 발언 눈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최근 이른바 ‘부림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재심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를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수인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 “‘17대 1’의 양적 승부에 의한 판결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조회를 포함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그런 방향으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및 간통죄 유지, 5·16과 유신헌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도 돋보였다.

우선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동철 인사청문위원장이 ‘건강과 경제 기여를 이유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는 간통죄에 대해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보다 상대방에 대한 보복 감정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민사·가사소송 절차를 강화해 폐지에 따를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 절차에 반한 군사력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 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밖에 조 후보자는 지난 1995년 당시 7살, 5살, 2살짜리 자녀들의 명의로 수천만원의 예금이 분할·소유됐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그런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 1998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의 7000만원을 차명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장모님이 예금 보장 한도 때문에 아내를 차용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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