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강우 때 하수처리량 기준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 공공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하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공동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이공공하수처리란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신속히 처리키 위한 시설이다.
우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강우 때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 정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방류수수질기준과 의무화 시기는 지역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 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면서 공공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동 관리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관리지역 내 개인 하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을 통해 빗물이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