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분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직장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깎이는 연금액수가 많은 등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