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이 과도한 환경규제 부작용을 꼬집는 말이다. 특히 석유화학,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중화학 기업에 환경규제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환통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무려 4가지 환경규제가 한꺼번에 업계를 옥죄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화평ㆍ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의 하위법령안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평법은 기존 ‘0.1t 미만’에서 ‘1t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해 제조 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제출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해외업체들의 반발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연구 목적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제출자료도 기존 18개에서 4개로 줄어, 인허가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물질을 처리하는 기업들에게는 완화된 규제가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관법은 최대 5% 과징금이 영업정지일수와 일 부과 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과징금 금액의 절대치는 줄었어도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260여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우 화학‧철강에 비해 사용하는 소재도 많고 공정 미세화 기술개발에 따라 신소재 채택도 계속된다. 따라서 R&D 단계부터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화관법의 과징금 역시 대기업보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
입법 예고 중인 환통법은 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상가용기술을 선정해 기업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신규 공장은 최신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이전 공장들은 새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된다. 올해까지는 목표관리제로 미달성 과제에 과태료만 물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족분을 시장 거래로 채워야 해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유예기간을 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난해 공장 화제 등 사고로 인해 서둘러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