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사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에도 탈당계를 냈다.
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일인 이날부터 폐회일인 내달 4일 중에 사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임안은 제적 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다원그룹 이모(45) 회장으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